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이다.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주주권리 보호’ 상법 개정 필요 재확인... “지배주주 부도덕 막아야”
기사입력:2024-11-06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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