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기사입력:2024-11-05 17:22:05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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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며 원금이 손실된 가능성이 없다. 돈을 주면 모임에 참석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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