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고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반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A씨)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