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기사입력:2024-11-04 17:21:15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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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로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한편, 검찰은 한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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