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정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주로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이씨와 정씨,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마약 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