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연 모습.(사진=반도건설)
이미지 확대보기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단순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참여사의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날 교육 주제는 ‘동반성장과 중대재해처벌법, ESG’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반위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소개부터 동반위·협력 재단 사업 참여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대응 방안, 건설업 하도급 대금 연동제 등 실무에서 필요한 법적, 실무적 정보를 다뤘으며, ESG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동향과 협력사 ESG 평가 대응,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ESG 추진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반도건설은 앞으로도 실무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험성 평가 등 협력사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도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본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전방위적인 ESG 경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