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30 17:25: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00,000 | ▲59,000 |
| 비트코인캐시 | 887,000 | ▲5,000 |
| 이더리움 | 4,42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00 | ▼10 |
| 리플 | 2,861 | ▼1 |
| 퀀텀 | 1,92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22,000 | ▼60,000 |
| 이더리움 | 4,4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80 | ▼20 |
| 메탈 | 520 | ▼2 |
| 리스크 | 297 | ▼2 |
| 리플 | 2,863 | 0 |
| 에이다 | 562 | ▲3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1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86,000 | ▲5,500 |
| 이더리움 | 4,42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10 | 0 |
| 리플 | 2,861 | ▼2 |
| 퀀텀 | 1,945 | 0 |
| 이오타 | 13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