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10-29 17:14:43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사진=에디슨모터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사진=에디슨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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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기소된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추진하던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당연히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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