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기사입력:2024-10-29 11:52:55
수원지검

수원지검

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03,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824,500 ▼2,000
이더리움 6,0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0
리플 3,935 ▲7
퀀텀 3,81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03,000 ▲36,000
이더리움 6,0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350 ▲40
메탈 969 ▲1
리스크 506 ▼1
리플 3,937 ▲7
에이다 1,151 0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22,500 ▼3,000
이더리움 6,0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20 0
리플 3,933 ▲7
퀀텀 3,825 ▲46
이오타 2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