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기사입력:2024-10-29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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