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기사입력:2024-10-29 11:52:55
수원지검

수원지검

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64,000 ▼243,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2,900
이더리움 3,226,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80
리플 1,749 ▼11
퀀텀 1,14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09,000 ▼291,000
이더리움 3,22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30 ▼90
메탈 352 ▼3
리스크 275 ▲3
리플 1,749 ▼11
에이다 293 ▼3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6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5,100
이더리움 3,22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70
리플 1,748 ▼12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