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남성 경찰에 고발 조치

기사입력:2024-10-25 11:44:31
사진=연합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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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가 지난 6일 오전 3시∼6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했는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자료를 카라측에서 확보해 공개했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성의 폭행 이후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카라는 전했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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