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하다 칼부림한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5 10:55:12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969,000 ▼751,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7,500
이더리움 2,548,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3,840 ▼300
리플 3,132 ▼77
이오스 966 ▼23
퀀텀 3,052 ▼8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50,000 ▼860,000
이더리움 2,544,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23,800 ▼310
메탈 1,186 ▼30
리스크 761 ▼21
리플 3,127 ▼82
에이다 980 ▼25
스팀 2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060,000 ▼680,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7,500
이더리움 2,54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3,750 ▼370
리플 3,129 ▼79
퀀텀 3,065 ▼35
이오타 29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