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하다 칼부림한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5 10:55: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72.68 | ▲165.67 |
| 코스닥 | 1,162.41 | ▲56.33 |
| 코스피200 | 839.33 | ▲24.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100,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5,500 |
| 이더리움 | 2,91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0 |
| 리플 | 2,102 | ▲9 |
| 퀀텀 | 1,38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054,000 | ▲205,000 |
| 이더리움 | 2,92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40 |
| 메탈 | 412 | ▼1 |
| 리스크 | 220 | ▲8 |
| 리플 | 2,102 | ▲10 |
| 에이다 | 408 | ▲2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07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5,000 |
| 이더리움 | 2,92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0 |
| 리플 | 2,101 | ▲9 |
| 퀀텀 | 1,400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