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오다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혼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4-10-18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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