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10-17 17:33:01
비비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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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는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BBQ 관계자는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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