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새롭게 개정된 지하안전 평가 관련 매뉴얼을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등 2가지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 공사를 진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평가제도를 말한다.
관리원은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자동화계측의 계측빈도 등을 추가하여 계측관리 강화 및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기존 매뉴얼보다 작성 방법을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개정 배포
기사입력:2024-10-14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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