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거짓신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대전지역의 경우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거짓신고 3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위반 횟수에 따라 허위 신고를 반복할수록 과태료 액수가 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12신고처리법’ 시행에도 허위신고 여전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2024-10-08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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