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상황에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