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02 15:58:39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등 마취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처치를 병원이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민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고,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며 "수술 과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B 병원은 의사와 직원이 2021~2022년 연이어 대리 수술 행위로 고발당해 1·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7.69 ▲4.07
코스닥 877.65 ▼1.05
코스피200 556.65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99,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14,500
이더리움 4,6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1,590 ▼50
리플 3,269 0
퀀텀 2,57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9,000 ▼82,000
이더리움 4,60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1,650 0
메탈 628 ▼4
리스크 343 ▼4
리플 3,271 ▲2
에이다 702 ▲1
스팀 1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51,000 ▼17,000
이더리움 4,60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1,570 ▼80
리플 3,269 ▼2
퀀텀 2,561 0
이오타 1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