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하지민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고,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며 "수술 과정의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B 병원은 의사와 직원이 2021~2022년 연이어 대리 수술 행위로 고발당해 1·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