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9. 7. 1.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를 못했고, 지급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며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원고는 2020. 3. 20.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6343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주택법 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서는 ‘수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로서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누12424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그 지급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행위이다. 기속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기속재량행위 아님)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6-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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