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 중심으로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방송법 등 재표결 절차
기사입력:2024-09-26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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