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기사입력:2024-09-24 12:19:26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1,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100
이더리움 3,22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30
리플 1,747 ▼5
퀀텀 1,14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48,000 ▼195,000
이더리움 3,22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50 ▼40
메탈 352 ▼2
리스크 272 ▼3
리플 1,746 ▼6
에이다 292 ▼1
스팀 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1,700
이더리움 3,22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30
리플 1,746 ▼7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