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입력:2024-09-20 17:36:20
춘천지법 영월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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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는 제안을 C군이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적시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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