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같이 결정해 이날부터 30일간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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