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인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도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 컬링선수 학부모는“컬링팀에서 1명이 최저학력제 때문에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팀 전체가 출전을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카누선수 학부모는 “최저학력제에 걸려 국내 대회 출전은 못하게 하면서 해외 대회는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라며 제도의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에 따라 출석인정이 되거나 되지 않는 등 학교장 재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저학력제의 섣부른 시행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제한 받고있다"며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상 최저학력제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최저학력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체위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