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원 부과

공시가격 상승,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전년보다 1653억원 늘어 기사입력:2024-09-12 16:23:3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 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 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51,000 ▲63,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3,000
이더리움 2,6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90
리플 3,178 ▼7
이오스 970 ▼3
퀀텀 3,12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69,000 ▲52,000
이더리움 2,60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90
메탈 1,204 ▼3
리스크 792 ▲1
리플 3,180 ▼6
에이다 995 ▼2
스팀 2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3,000
이더리움 2,60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30
리플 3,179 ▼8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