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위촉식 후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미지 확대보기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어 “입법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기준 심의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 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있도록 동료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