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며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 처분이 이뤄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2024-09-02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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