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업무협약 ’ 업무협약식 후 유병태 HUG 사장(오른쪽)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ntegrated Realestate Trade Support System)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체결·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부여 등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HUG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아 보증심사에 활용이 가능해 보증 신청인의 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보증신청 고객에 대하여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