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분양계약해지는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양계약해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공급계약서에는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일 경우 계약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진다. 원칙적으로 이 단계에서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중도금 납입 이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계약 체결 시 사기나 기망에 의해 계약을 했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했음을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 만일 계약해지사유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법정 공방에 피로감이 쌓이고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핵심적인 정보나 사항을 숨기고 속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수분양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유만으로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 등 주요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단순 변심이나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인한 계약해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약 결정을 번복하고 싶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분양계약해지 결정, 빠를수록 유리해… 법적 사유 살펴야
기사입력:2024-08-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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