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해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 국가유공자 시설사용료 지원... 14일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2024-08-21 11:34: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51.36 | ▲88.64 |
| 코스닥 | 800.18 | ▼3.80 |
| 코스피200 | 1,045.38 | ▲13.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45,000 | ▲311,000 |
| 비트코인캐시 | 338,900 | ▲1,800 |
| 이더리움 | 3,29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10 | 0 |
| 리플 | 1,877 | ▲6 |
| 퀀텀 | 1,130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40,000 | ▲291,000 |
| 이더리움 | 3,29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20 | ▲10 |
| 메탈 | 321 | 0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876 | ▲4 |
| 에이다 | 283 | ▲1 |
| 스팀 | 6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7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000 | ▲1,300 |
| 이더리움 | 3,29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10 |
| 리플 | 1,877 | ▲6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