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해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 국가유공자 시설사용료 지원... 14일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2024-08-21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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