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차 관문 통과... 여야 국토소위 합의...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기사입력:2024-08-20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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