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8-20 12:00:0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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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벌금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890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05. 4.경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혼 및 친권자지정의 소의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종전 배우자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2017. 10.경 양육비 7,144만 원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는 등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D 카페 ‘C’(배드파더앤마더스)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2021. 1. 12.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제21조의5 참조)가 도입됐다. 위 명단공개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및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에 한하여 공개하되,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참조). 이 사건 피해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절차 및 그 내용이 위 명단 공개와 달리 이루어졌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427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스키강사 자격증은 취득한 상태이고 평창올림픽당시 스키 관련 운영임원이었다는 사실, 2004년경 배우자와 이혼 후로도 약 2년 동안 고소인의 형이나 조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고소인 본인이 화시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 등은 인정했는데, 이와 같이 이 부분 게시글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체 게시글 내용중 일부인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살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인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고소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만을 수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 등 사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정황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까지 게시할 동기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했으므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1심의 심판대상이었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0노1446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인정한다며 검사 주장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검사의 사실적시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거주지, 대략적인 미지급 액수 및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이나 간접강제수단으로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일응 판단될 때에도,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2021. 7. 13. 시행)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개정 양육비이행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해 보더라도, 이 사안은 전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내지 사설단체가 신상공개를 행한 것은 물론,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도 선행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물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도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으로 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게시글은 그 공개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피해자의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거주지, 미지급 양육비 액수에 더하여, “6/4일 살림도구강제집행 이사 준비중”, “아들은 몸이 불편하여 수술을 수차례 했지만 절대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등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공인도 아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극히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도 열람할 수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의 방법과 동기,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설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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