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기사입력:2024-08-15 06:25:0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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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동을 매매하거나 자신들 부부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부부인 피고인 A(징역 5년), C(징역 1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1심(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30대·여)와 C(20대·남)는 부부로 피해아동을 매수한 주요 공범들이며, 피고인 B(30대·여)와 D(30대·남)는 부부로 피해아동을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임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한사람들이다. 피고인 E(20대·여)와 피고인 F(30대·여)는 자신들이 출산한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A측에 매도한 미혼모이거나 미혼임산부들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중학교때 만나 알게된 친구사이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12. 17. 오전 2시 55분경 피고인 E에게 ‘저희 정자를 바늘 없는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해주시면 낳으셨을 때 천만 원 드리고 임신 확인때 백만 원 드리고 15주차에 기형아검사 정상이면 백만 원 드릴수 있어요, 병원비는 모두 저희가 부담하구요, 이름도 제 이름으로 병원 진료, 출산합니다. 대신 친자 확인 후부터 천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임신 확인후부터 출산시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산지역 원룸 구해드리고 아이 임신부터 출산 후 총 1년 월세, 관리비 저희가 부담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57분경 대리모 계약서 사진을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카톡 보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에게 대리모 계약서 등을 전송한 것은 피고인 B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대리모 계약서 등을 전송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대리모 계약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0. 12. 17.경으로 위 휴대폰이 개통되기 이전인데, 설령 피고인 B가 위 번호의 휴대전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E에게 대리모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실질적인 부부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인 B의 통제나 요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입양을 용이하게 하기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20년 넘게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으로 세뇌해 자신이 지시하는 일을 하게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가 금전적으로 궁핍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때 피고인 A가 금전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20. 12. 14. ~ 2021. 5. 3.’ 피고인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했고, 대리모 시술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했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백했으나,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백 진술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B가 보낸 편지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피고인 B 작성의 편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경기도 일산에 사는 불임 부부인데,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출산한 자녀로 출생신고 하여 잘 키우겠다‘라고 연락하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거짓 소개를 하고 실제로 피해 아동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는 (일명 '갓니니', 생후 19개월 딸을 가진 미혼남)에게 보낸 메시지도 피고인 A가 입양을 할 능력이 있다고 내세우기 위해 피고인 B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2518, 2023고단3764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과 관련된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피해아동들을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입양환경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매수한 피해아동들을 제3자(피고인 B, 피고인 D 등) 및 자신과 피고인 C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했는데 과연 양육할 의사로 아동을 매수하려고 했는 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매수한 피해아동을 돈을 받고 매도한 점, 불임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 원을 받고 넘긴 점, 피고인 A는 금전(1,000만 원)을 조건으로 피고인 E에게 난자제공을 요구했는데 이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C[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피고인 A와 공모해 아동매매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매수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는 적법한 입양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와 남편인 피고인 D[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하여 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로, 피고인들은 현재 피해아동을 적정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②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로, A와 공모하여 아동매매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일부 피해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는 적법한 입양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E[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피고인 F[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로, 피고인 E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②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출산한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A측에 매도하는 등 반윤리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E는 2018년경 자신이 갓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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