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40대·여)와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대학동창,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인, 피고인 4,5는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사실혼 관계), 피고인 6은 피고인 1의 배우자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피고인 4, 5와 피해자 A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 관련한 피해자 A의 투자계약 의무 불이행을 두고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됐으며 피고인 4, 5는 분쟁 과정에서 위 가상화폐 투자자였던 피고인 1을 알게됐다.
-피고인 4, 5는 피해자 A와의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 1~3과 피해자 A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 1은 2022. 12.경 및 2023. 3. 9.경 피해자의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6을 통해 케타민 2병을 취득했다.
피고인 2, 3은 2023. 3. 29. 오후 11시 45분경 피해자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1회 주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뒤, 2023. 3.30. 0시 30분경 용인시에서 피고인 1에게 피해자 A의 가방을 전달하고, 대전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했다.
피고인 2는 2023. 3. 30. 오전 4시 28분경 대전 야산에서 피해자 A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주사해 피해자를 케타민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살해한 피해자 A를 암매장했다.
앞서 피고인 1~5는 피해자 B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1~3은 2022. 9.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 B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강도예비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3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을, 피고인 1, 4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피고인 3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당시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 6은 2022. 12.경 및 2023. 3. 9.경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케타민 앰플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하여 강도를 방조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2,3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 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3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4,5에게 강도살인 부분 이유 무죄, 나머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4에게 징역 8년, 피고인 5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6에게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 1~3에 대해 보호관찰명령 5년, 피고인 4,5에 대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3에게 징역 23년, 피고인 6에게 징역 4년 6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인 4, 5에 대한 강도치사 부분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강도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6에 대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 4, 6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