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 피해자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피해복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9명으로 피해 금액은 7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에 앞서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