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기사입력:2024-08-08 16:04:44
추석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추석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181,000 ▲773,000
비트코인캐시 512,000 ▲4,500
이더리움 2,54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2,660 ▲280
리플 3,036 ▲20
이오스 974 ▲17
퀀텀 2,87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160,000 ▲792,000
이더리움 2,54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210
메탈 1,095 ▲20
리스크 663 ▲5
리플 3,037 ▲20
에이다 950 ▲12
스팀 19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23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514,500 ▲8,000
이더리움 2,54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2,590 ▲240
리플 3,036 ▲23
퀀텀 2,885 ▲32
이오타 27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