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돼 있을 뿐 관련 법령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게다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주변 주차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송언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한편 송언석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화재 진압 장비 등의 투입이 쉽지 않아 주변 주차 차량으로 불이 번질 수 있어 대형 재난(災難)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