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등의 정보제공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현재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서 지역경제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에서 착안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됐고 기부금 납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만 오직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사용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남 영암군은 실례로 작년 11월 27일부터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작해야 한 달여 만에 총모금액 12억 3610만원의 31.61%인 3억 9070만원을 채웠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안전부의 중단 요구로 현재 중지된 상태다.
한편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이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모금액 2022년 약10조원에 비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엔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법인(法人)도 기부금 내는 게 가능하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고향사랑기부금의 정보시스템을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거기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도 (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게다가 지자체 재원 확충에 다소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창구인 플랫폼을 다양화시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서삼석 “고향기부금…플랫폼 다양화‧법인도 기부가능” 법안 발의
서삼석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法 내놓았다 기사입력:2024-07-29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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