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기사입력:2024-07-24 17:00:20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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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개요는 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동해안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살오징어 남획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헌재는 대형트롤어업이 살오징어를 과도하게 잡으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입는 불이익이 수산자원 보호 및 국내 어업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정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결과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이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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