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실 K는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오전 2시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C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피고인을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등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해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폭력조직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