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다수의견 9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4인(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의 별개의견도 나왔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同性)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관하여 문의했고, 피고 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피고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은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와 A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평등원칙 준수의무,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게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의 취지와 목적, 특히 지난 40여년간 피부양자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데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9 0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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