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07-11 16:54:46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에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한편,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83.68 ▲59.84
코스닥 879.15 ▲6.65
코스피200 542.59 ▲7.3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788,000 ▲47,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3,000
이더리움 5,789,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3,350 ▲90
리플 3,622 ▲19
퀀텀 2,9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21,000 ▲86,000
이더리움 5,79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3,390 ▲120
메탈 756 ▲5
리스크 325 ▲3
리플 3,626 ▲25
에이다 961 ▲8
스팀 13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7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7,000
이더리움 5,79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3,440 ▲170
리플 3,624 ▲21
퀀텀 2,948 ▲23
이오타 21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