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에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한편,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07-11 16:54: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83.68 | ▲59.84 |
코스닥 | 879.15 | ▲6.65 |
코스피200 | 542.59 | ▲7.3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88,000 | ▲47,000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3,000 |
이더리움 | 5,789,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50 | ▲90 |
리플 | 3,622 | ▲19 |
퀀텀 | 2,945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921,000 | ▲86,000 |
이더리움 | 5,792,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120 |
메탈 | 756 | ▲5 |
리스크 | 325 | ▲3 |
리플 | 3,626 | ▲25 |
에이다 | 961 | ▲8 |
스팀 | 13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9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7,000 |
이더리움 | 5,79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40 | ▲170 |
리플 | 3,624 | ▲21 |
퀀텀 | 2,948 | ▲23 |
이오타 | 21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