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 계약 관련 직권남용 논란에 "사실무근"

기사입력:2024-07-02 08:45:58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 사업에서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에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으로 개통 일정 상 지난 6월 30일까지 모든 공사완료 후 오는 8일부터 ‘시설물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는 노반 11공구의 터널내 전기 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어, 공단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단의 공정만회 대책요청에 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사인 태성산업사의 공사불이행으로 터널내 방재설비 전기공사 등 일부공종의 기한 내 공사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공단 관계자는 "태성산업사가 불이행한 공사를 포스코이앤씨가 개통 일정 준수를 위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해 추가공사로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하도급사인 태성산업사는 철도공단 강원본부 사업단장의 지시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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