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기사입력:2024-07-01 16:18:36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사진=연합뉴스)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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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

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 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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