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책의 한계 및 위헌 소지 있어...개정 필요"

기사입력:2024-06-21 17:21:18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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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고 있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용까지 규정이 불명확하며, 경영책임자를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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