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도 산림에 부과된 (환경‧산림‧농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지법‧국유림경영법‧토지보상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道) 면적의 82%를 차지한 산림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 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해진 여러 가지 규제는 여전히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 △시설‧구조물 설치되도록 초지법 개정 △국유림 (재구분‧처분‧사용허가) 가능토록 국유림경영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해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경우 강원특별법에도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산악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상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을 내놓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각종 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발휘해서 백두대간 등 명품산림에 휴양‧힐링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22대 국회 공약인 만큼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진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