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사(理事)의 충실의무가 (회사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2002도7340판결)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충실)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래 2009년 대법원 판례(2007도4949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 이유로 이사의 (임무위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준호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때에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의 피해에 대해 엘리엇‧메이슨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국내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정 의원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는데 이후 LG화학 주가 폭락으로 소액 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면서 “그런데도 (소액주주는) 역시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문제점을 들춰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기존엔 정몽준 회장이 현대중공업 지분을 10.15% 보유했지만 현대중공업의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 43%를 확보한 사례에서도 (대주주는)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보유지분을 늘렸다”면서 “반면에 (소액 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라고 거듭 논점을 끄집어냈다.
그런데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선 “SM엔터테인먼트의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발행될 (신주‧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 보유지분에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주주 비례적 이익을) 인정한 첫 판례(2023카합10034)가 됐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며 “이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대책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 공동 발의엔 강훈식‧김남근‧김한규‧모경종‧민형배‧박홍배‧용혜인‧이광희‧이연희‧정성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