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조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2024-06-07 10:00:00
사진=김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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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 건전한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장은 조속히 정리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을 갖는 사업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PF 정상화 펀드에의 사업권 매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사업이 정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PF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상당수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PF 사업장과 같이 토지담보대출, 브릿지 대출, PF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조치에서는 토지담보대출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PF 사업장의 5~10%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채, 장기화 표류중인 사업장이 많아 대부분이 ‘좀비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리 조치를 받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마저 희석되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수십만 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의 대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 전문 김영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 가장 취약한 업계이다. 이미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발 빠르게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못하다며 내부적 준비나 대응면에서 다른 업계에 비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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