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주전] HD현대重 수의계약 원칙 vs 한화오션 공정한 입찰 기회 부여

기사입력:2024-05-31 16:19:51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 수주를 놓고 국내 굴지의 두 조선사가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31일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8일 함정사업 설명회를 열고 KDDX사업과 자사의 2030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 설명회에서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결격 사업이 없는 한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와 수주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설명했다. 즉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한화오션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관련 법령(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원칙(제11조 제4항)은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DDX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그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을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던 것은 방산선진국 대비 국내의 방산기술 격차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다"며 "국내 업체간 기술격차로 인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아니면 해당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없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염두에 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화오션 주장의 요지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

한화오션은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는 경쟁계약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익이 아닌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임은 명백하다"며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한화오션이야말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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