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들어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