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재판부에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말'로 정의돼 있다"며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A 씨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05-28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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